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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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8 12:57 조회4,2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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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대상 농업인께서는 기한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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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군.hwp (28.0K) 18회 다운로드 DATE : 2020-04-28 12: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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