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신청 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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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14 11:27 조회4,3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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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20. 4. 1.~ 4. 14.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입국자 중 선거 당일 무증상자 선거인
- 재외선거 신고・신청한 선거인(다만, 3월 31일 이전 입국하여 귀국투표 신고를 한 경우는 투표 가능) 및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 결격사유자는 제외
※ 지정투표소까지 도보나 자차로 이동시간이 30분 이내인 경우에만 투표 가능
○ 신청 기간 : ’20. 4. 12.(일) ~ 4. 14.(화) 18시
○ 신청 방법 : 문자메시지를 받은 당일 18시까지 전담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신청
○ 문의처: 보성군청 보건소(850-5682), 총무과(850-5104)
◈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 준수 사항 ◈
∘외출 전 발열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 장소에서 투표소로 향하기 전 자가격리 앱*(체온 기록 비고란 활용)을 통해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출발신고를 하고, 투표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도 동일한 방법으로 도착 신고를 합니다.
* 앱이 없는 경우 문자메시지나 메일을 통해 출발·도착 신고 실시 가능
∘집에서 나가기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본인 확인시 외에는 절대 벗지 않습니다.
∘투표소 방문 시 GPS 기능을 켠 채로 휴대폰을 소지합니다.
∘투표소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대화 및 접촉은 절대 불가합니다.
∘투표소에 도착해서 자가격리자 전담요원의 지시에 협조합니다.
∘투표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즉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갑니다.
(위반 예시: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커피 구매 행위, ATM에서 출금 행위 등)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자가격리앱으로 투표자 동선 파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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