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예방접종실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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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2 09:41 조회4,3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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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보성군 고시 제2020-31호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규정에 따라 허가된 백신 접종방법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되, 축종별 항제양성율 기준치 이상 유지되도록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명합니다.
1. 목 적 : 구제역 예방
2. 지 역 : 보성군 전 지역
3. 대상가축 및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 대상가축 : 보성군내 사육하는 우제류 가축(소, 돼지, 염소)
※ 사슴은 농가 자율 접종
나.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4. 실시기간 : 2020. 3. 16. ~ 4. 15.(1개월간)
5. 기타사항
가. 예방접종 방법 :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구제역 백신 품목허가된 접종방법으로 접종 실시(2020년 1월 기준 허가된 구제역 예방접종 방법 : 근육접종)
나. 예방접종 명령 이행여부 확인 : 가축사육시설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해 항체성율 확인
- 항체형성률 기준치 : 소 80%,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육성용 돼지 30% 이상
다. 항체형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한 조치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제5의2호에 따라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
라. 문의사항 : 보성군 농축산과 (☏061-850-5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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