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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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8 09:53 조회3,6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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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고시 제2020-782호
보성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12조제2항(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0조 제3항(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동법시행령 제88조(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
규정에 의거 보성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8.
보 성 군 수
첨부파일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hwp (70.5K) 13회 다운로드 DATE : 2020-06-08 09: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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