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브루셀라병 정기검사 실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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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5 09:31 조회3,9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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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보성군 고시 제 2020-69호
소 브루셀라병 정기검사 실시 명령
소 브루셀라병 방역추진과 관련하여 보성군에서는 소 브루셀라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소 브루셀라병 정기검사 실시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6월 03일
보 성 군 수
1. 목 적 : 소 브루셀라병 정기검사로 발생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보성군 전지역
3. 대상가축 : 1,042농가 소 14,565마리(2020. 5월 쇠고기 이력제 기준)
- 12개월령 이상 모든 한·육우(단, 거세우 제외)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소 브루셀라병
5. 실시기간 : 2020. 06. 8. ~ 2020. 07. 03.
6. 기타사항
- 소 브루셀라병 채혈시 농장주 반드시 입회
- 검사결과 양성축 판정시 살처분 실시 및 보상금 지급
- 고시내용 위반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문의사항 : 보성군 농축산과 가축방역계 가축방역담당자(☏85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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