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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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1 09:32 조회4,3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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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
■ 적용대상 부동산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 적용범위 및 대상
❍ 1995. 6. 30.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
■ 신청방법 : 읍.면장이 위촉한 법정리별 4명의 보증인과 법무사 1명, 총 5명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 첨부
■ 제출서류
❍ 확인서발급신청서 2부.
❍ 보증서 1부.
❍ 미등기부동산은 미등기사실증명서 1부.
❍ 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한함) 1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1부.
■ 확인서 발급 처리절차(간략)
보증서작성 → 확인서 발급신청 → 보증취지확인 → 현장조사 → 공고(2월) → 공고사실통지 →
→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확인서 발급 신청한 토지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토지분할허가의 대상일 경우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확인서발급 신청 제출 : 보성군청 민원봉사과
■ 문 의 처 : 보성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계(061-850-5282, 5282), 읍.면사무소
첨부파일
- 200717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시행령 서식.hwp (51.5K) 21회 다운로드 DATE : 2020-08-11 0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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