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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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03 11:17 조회3,9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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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 포 일: 2020. 2. 4.
*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2년간 유효
□ 시행기간: 2020. 8. 5. ~ 2022. 8. 4.(2년간)
□ 대 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50-5280, 5282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계)
첨부파일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hwp (172.5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0-08-03 1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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