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어촌버스 요금조정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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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5 09:18 조회4,5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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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전라남도 도로교통과-23077(2020.08.12.)호]에 따라 보성군 농어촌버스 요금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보성군 고시 제2020 - 97호
보성군 농어촌버스 요금조정 결정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전라남도 도로교통과-23077(2020. 8.12.)호」에 따라 보성군 농어촌버스 요금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08. 24.
보 성 군 수
1. 시행일시: 2020. 9. 1.(화) 00:00부터
2. 적용대상: 보성군 농어촌버스
3. 요금 조정내용
(단위: 원)
구 분
현행
조정
일 반
1,300
1,500
학생
중고생
1,000
1,200
초등생
650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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