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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및 단계별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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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0 09:08 조회4,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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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150㎡이상)
-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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