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기간 연장 및 재발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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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5 09:18 조회3,8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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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제83조 제2항과 제4항, 제5항 ‘마스크 착용 준수 위반’ 과태료 부과 규정이 2020.10.13.(화)부터 적용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혼선 방지를 위해 계도기간을 30일간 부여”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마스크 계도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이후 ‘마스크 착용 준수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명령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나. 근 거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다. 대 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라. 기 간 : '20. 8. 21.(금) ~ 별도해제 시
마. 계도기간
- (1차) 8. 21. ~ 9. 30. (2차 연장) 10. 1. ~ 10. 12. (3차 연장) 10. 13. ~ 11. 12.
바. 착용 시설ㆍ장소ㆍ대상
① (다중이용시설 등 :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동 시 시설 조정
②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③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④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⑤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⑥ 착용 시설ㆍ장소 이외의 사업주(책임자)ㆍ종사자ㆍ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별표]
사. 지도 및 단속
- (마스크 착용 위반) ❶ 착용 지도 → 불이행시 → ❷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각 시설별 담당자가 지도ㆍ점검 및 단속 실시, 시장ㆍ군수가 과태료 부과
아. 과태료 규정 :「감염병예방법」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ㆍ(예 외 자)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ㆍ(예외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자.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첨부파일
- 1012 마스크 착용의무화 계도기간 연장 등 재발령 행정명령서.pdf (835.6K) 9회 다운로드 DATE : 2020-10-15 09: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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