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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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2 17:00 조회4,1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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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1년 1월 29일(금) 18:00까지
- 지원액 : 가구당 500만원 이내 수리비
- 신청장소 : 주소 소재지 읍면 사무소 산업계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 별첨 내용 참조
첨부파일
- 2021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2.hwp (603.0K) 21회 다운로드 DATE : 2021-01-13 16: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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