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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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3 09:17 조회4,1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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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단감염 발생 상황 및 성탄절 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시설(요양‧정신병원 및 종교시설 등)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단기적 방역 관리를 강화하오니 군민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모임 제한
○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식당의 경우 밀집도 완화 위해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반드시 준수( 이상)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영화관‧공연장은 전국에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 실시
2. 백화점등 대형마트
○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 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3. 겨울 포츠시설
○ 전국의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4. 숙박시설
○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전국 2,218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전국 30,381개, 농어촌민박 전국 28,567개,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개 등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강력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및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5. 관광명소(해맞이, 해넘이 등)
○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 ‘출입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등 활용
6. 요양‧정신 병원
○ 전국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종사자 등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촉‧모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 강화
‒ (외부 접촉 최소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시행
‒ (선제검사)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독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신속 항원검사 활용하여 1주 1~2회 검사 추진
‒ (밀착 관리)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배정 등을 통해 출퇴근 종사자에 대한 철저 관리 지도 및 현장점검 실시
* (요양 병원) 복지부‧지자체‧건보공단 합동점검(147개소), 지자체 공무원 점검(3일간, 전수)
(요양 시설) 방역상황 및 특이사항 매일 모니터링(지자체 주관, 건보공단 협조)
7. 종교 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2.5단계 조치 전국 적용)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20명 이내
(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8. 이외 취약 시설
○ (이외 취약시설)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등 방역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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