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시설 | -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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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클럽, 헌팅포차 등) | | |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노래, 음식 제공 금지
| |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 22시 이후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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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 22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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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 공연장 | | | -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스탠딩금지, 좌석간1m 거리두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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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 150㎡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 수칙은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 - (식당)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추가
- (식당) 50㎡ 이상의 시설 테이블 거리두기
-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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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 | |
실내체육시설 |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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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 | |
장례식장 |
목욕장업 | |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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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 | -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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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PC방 | | -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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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멀티방 등 | |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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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직업훈련기관 | |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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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 -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2시 이후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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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워터파크 | | |
이·미용업 |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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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마트· 백화점 | | |
국공립시설 | | - 경륜·경마 등 20% 인원 제한
-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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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