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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6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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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0 10:28 조회4,0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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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1단계1.5단계2단계
중점관리시설
  •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유흥시설 5종 (클럽, 헌팅포차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
  • 22시 이후 운영 중단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노래, 음식 제공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 22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22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스탠딩금지, 좌석간1m 거리두기 추가
식당·카페
  • 150㎡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수칙은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 (식당)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추가
  • (식당) 50㎡ 이상의 시설 테이블 거리두기
  •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22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결혼식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영화관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PC방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 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학원· 직업훈련기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 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2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강화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강화
상점·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추가 수칙 없음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 경륜·경마 등 20% 인원 제한
  •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강화
사회복지시설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1단계1.5단계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 실외 스포츠경기장 추가
  • 실내 전체,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1단계 조치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
스포츠 관람
  • 50% 이내로 관중 입장
  • 30% 이내로 관중 입장
  •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밀집도 2/3 준수
  • 밀집도 1/3(고교는 2/3) 원칙, 조정 가능
종교활동
  • 좌석 한 칸 띄우기
  •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50% 이내로 제한
  • 모임·식사 금지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예: 1/5 수준)
  •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 1/3 수준)
  •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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