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8 09:41 조회4,18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융자자격: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농어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함.)
2.융자한도
-농어업인: 1억원 이내
-농어업 법인: 2억원 이내
3. 자금종류
-시설자금: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신축 등 영농시설물 구입 자금
-운영자금: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등
4. 대출이율: 연1%, 연체이율 10%
5. 융자 상환조건
-시설자금: 2년거치 5년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3년상환
6. 신청기한: 2021. 2. 26.까지
7. 문의처: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계
첨부파일
-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시행지침.hwp (131.0K) 51회 다운로드 DATE : 2020-12-08 09:4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