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행정 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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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1 13:25 조회3,8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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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고시 제2020 - 1338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행정 명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제19조제3항 및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고시 제2016-50호]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행정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보 성 군 수
① 목적 :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
② 지역 : 전국
③ 대상 가축전염병의 종류 : 조류인플루엔자
④ 실시기간 : 2020. 11. 30. ~ 2021. 2. 28.
⑤ 내용
1) 가금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및 가금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2) 가금 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 소독 실시
3) 전국 가금농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
4) 전국 전통시장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 금지
⑥ 법적근거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전파ㆍ확산 우려 시 해당 가축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가축의 방목을 제한할 수 있다.
* 동법 제57조(벌칙) 4호에 따라 해당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고시 제2016-50호] 시장·군수는 이동통제초소에서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가 운반차량에 대해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독실시기록부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소독실시기록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부과 및 해당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음
⑦ 문의사항 : 보성군청 농축산과 가축방역계(☏ 061-850-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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