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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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6 09:12 조회4,0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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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 11. 25.(수) ~ 12. 16.(수)
2. 제출장소: 등본주소에 해당하는 읍면사무소
3. 지원자격: 도내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 하는 50세 이하 농업인 중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자 ('71. 1. 1. 이후 출생)
-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
- 비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농 증빙자료 제출)
*대학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
4. 지원계획 : 1인당 2억원 이내 융자
- 융자조건 : 연리 1%(시설 3년거치 10년 상환, 운영 2년거치 3년상환)
5. 사업내용: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버섯재배사, 과원조성 등
6. 제출서류: 붙임참조
첨부파일
- ★2021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시행지침.hwp (116.0K) 25회 다운로드 DATE : 2020-11-26 09: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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