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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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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8 09:47 조회3,5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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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및 제출처 : 202175() 18:00까지 해당읍면사무소에 신청

지원대상

  -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업 이외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던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인 세대주(귀농 예정자는 지원제외)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 신청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림축산식품,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평가점수 60점 이상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내용

  - 창업자금 : 영농기반, 농식품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 주택자금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지원한도

  -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 주택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연리2%

 

기타 더 알고 싶은 내용은 보성군귀농귀촌지원센터(061-852-2282)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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