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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6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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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매매 임대차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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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26 11:05 조회3,8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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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입니다.


농지은행 매매·임대차사업을 안내하오니 세부사항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가경영체등록된지 2년 내에는 농지매입이 안되었으나 0.5ha(5,000)까지 매입이 가능하며, 농업인의 농지, 비농업인이라하더라도 상속등기된 농지, 8년 경작 후 이농인의 공사 신규 매입비축농지에 대하여 청창농·2030세대에게 우선 임대가 가능하오니 농지 물건을 확보하여 연락 주시기 바라며, 과수매매에 관심있는 분께서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매매지원단가 36,000/(1%)(생애첫지원 1ha까지는 46,000/), 1,000원 인상

추가액 자부담


(문의 061-850-2521~24,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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