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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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3 17:15 조회4,2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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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신청기한 : 2021. 2. 5(금)까지
0 사업대상자
-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 연령 만 65세 이하(1955년. 1. 1. 이후 출생자)
- 세대주
* 위 사항 모두 해당되어야 함
0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만 5년 이내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지역 외 거주
- 교육이수 : 100시간 이상 이수
0 지원금액
-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0 신청장소 : 보성군청 농축산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고
* 의문난 사항은 보성군귀농귀촌지원센터(061-852-2282)로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첨부파일
-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hwp (260.5K) 27회 다운로드 DATE : 2021-01-13 17: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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