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행정명령 안내(7.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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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9 11:49 조회2,8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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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행정명령 안내(7.19.~8.1.)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 처분기간 : ’21. 7. 19.(월) 00:00 ~ 8. 1.(일) 24:00
○ 처분내용 :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기본방역수칙을 시행하되, 사적모임 4명 제한 및 민주노총 서울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민주노총 서울집회(7월 3일) 참석자 진단검사
*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민주노총으로 통보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수도권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종사자 주1회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내·외국인 포함 주1회 진단검사 권고
○ 처분사유 :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사적모임 4명 제한 등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300만 원 이하)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10만 원 이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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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8 행정명령서직인최종.hwp (288.0K) 4회 다운로드 DATE : 2021-07-19 11: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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