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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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9 09:36 조회2,8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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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하반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 지원대상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2명 모두 49세 이하
- (혼인) 2021. 1. 1. 이후 혼인신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거주) 아래 2가지 모두 충족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전라남도에 1년 이상, 보성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축하금 신청일 기준 부부 2명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지원내용: 결혼축하금 2백만원 지급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계 방문 / 평일 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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