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군민안전보험」운영 안내(청구 서식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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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7 14:18 조회3,0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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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군민안전보험」운영 안내(청구 서식 등 포함)
□ 보험가입 내용
◦ 보험대상: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0. 1. 1.부터 매년 갱신
◦ 가입주체: 보성군(전 군민 자동가입) * 별도 가입절차 없음
◦ 보 험 료: 없음 * 보성군에서 일괄 납부
◦ 보 상 금: 사망(2천만원), 상해후유장해(2천만원 한도)
◦ 보험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범위: 국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 보장내용: 11종(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 15세 미만자 경우 사망담보 제외) * 세부내용: 붙임
□ 참고사항
①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군민이 다음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공제회에 청구
- 공통서류: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② 기타문의: 보성군 안전건설과(061-850-5562),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
첨부파일
- 군민안전보험 공제금 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hwp (453.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1-08-17 14: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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