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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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6 11:05 조회3,0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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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안내
□ 선정대리인이란?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 선정대리인의 역할
-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
□ 지원절차
□ 지원대상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 문의처
- 재무과 담당자 ☎ 061-850-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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