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농지은행사업(농지매도, 매입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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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6 10:02 조회3,8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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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농지은행사업(농지매도, 매입 등)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는 농지은행사업을 신청받고 있으니 적극적인 상담바랍니다.
1. 농지매도
- 공사에서는 농업인, 상속등기자, 8년경작 후 이농자의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농지를 감정평가 최대가격(제값보장)으로 매입
- 매입농지는 젊은 농업인에게 임대합니다.
2. 농지매입
- 3ha미만 농지 소유자로 64세 이하의 농업인은 부재지주 등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협의가로 매입 가능
- 평당 3만 6천원(농지소유가 전혀 없는 자는 평당 4만 6천원, 이자 1%, 초과액 자부담) 지원
* 2년간 타작물 재배조건 - 이자는 없음
3. 연금가입
- 5년이상 영농경력 65세이상 농지소유자로, 농지를 담보로 자금이 필요한 자는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의 90% 조건으로 평생 또는 5 ~ 15년 매월 연금 지급 및 30% 자금 인출도 가능
* 상환이자는 2.5%
4. 경영회생
- 금융기관 부채 4,000만원, 부채비율 40%이상자에 대해 농지매도(감정평가) 가격으로 부채상환
- 임대 영농 가능(1%, 7년, 3년 연장 가능)
- 환매는 언제든지 가능, 환매가격은 감정평가액 또는 농지매도가에 3%(환매년수)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가격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061-850-2521~24, 2510)
첨부파일
- 농지은행안내1p수탁제외.hwp (17.5K) 19회 다운로드 DATE : 2021-08-26 1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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