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연장 행정명령 안내(`21.10.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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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5 09:52 조회2,7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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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연장 행정명령 안내(`21.10.4.~10.17.)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 처분기간 : ’21.10.4.(월) 00:00 ~ 10. 17.(일) 24:00
○ 처분내용 :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기본으로 하되, 방역수칙[붙임] 적용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단, 예방접종 완료자 진단검사 제외)
○ 처분사유 :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300만원 이하), 제83조제2항(300만 원 이하)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10만 원 이하)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행정명령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보성군 보건소(850-5911), 안전건설과(850-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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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3 행정명령서직인최종.hwp (32.5K) 6회 다운로드 DATE : 2021-10-05 09: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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