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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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5 10:04 조회2,9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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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법인(단체)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붙임 보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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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 모집 재공고안.hwp (29.5K) 6회 다운로드 DATE : 2021-09-15 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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