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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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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3 13:51 조회2,6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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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안내

건축물 관리법 시행(2020.5.1.)으로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022.12.31.까지 성능보강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성능보강에 따른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알려드리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사업명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의료시설·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3층 이상으로
,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 신청방법 :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로 지원사업 신청 후,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로 제출
- 문의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502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031-738-4533)

붙임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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