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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정양육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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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3 15:34 조회2,5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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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정양육지원제도 안내

1. 가정양육수당: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

2.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대상: 6개월~36개월 영아


시간:~, 9~18


장소:시간제보육 제공기관(꼬마숲어린이집)

3. 영유아보육료 지원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0~5세 보육료 : 소득무관 전계층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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