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정양육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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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3 15:34 조회2,5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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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정양육지원제도 안내
1. 가정양육수당: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
2.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대상: 6개월~36개월 영아
시간:월~금, 9시~18시
장소:시간제보육 제공기관(꼬마숲어린이집)
3. 영유아보육료 지원
만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만 0~5세 보육료 : 소득무관 전계층 아동
첨부파일
- 2020년보육지원팀_양육수당,보육료지원.hwp (1.7M) 4회 다운로드 DATE : 2021-10-13 15: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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