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행정명령 안내(`21.11.1.~별도 공지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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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8 10:05 조회2,6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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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행정명령 안내(`21.11.1.~별도 공지일까지)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적용지역: 전라남도 전 지역
○ 처분기간: ’21. 11. 1.(월)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 처분내용: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을 기본으로 하되, 방역수칙[붙임] 적용
▶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 구분없이 최대 12명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 허용(붙임)
▶ 행사집회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조치 이행 의무부과
① 모든 행사·집회는 방역관리자(1인 이상)를 필수 지정(시·군 방역 관련 부서에 신고)
② 100인 이상 행사·집회의 경우, 방역관리자는 접종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하고미접종자의 행사 참여를 제한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은 신규채용 또는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 근무 시작 전 반드시 진단검사 ‘음성’확인
①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② 입·출항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어업 허가어선(내·외국인 모두 포함)
* 입항 당일 검사 원칙(선별진료소 검사시간외 입항한 경우 익일검사 완료)
** 출항 72시간 전까지 검사 완료(단, 입항 시 검사를 받은 어선이 14일 이내 출항 시 제외)
③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 ①,②,③의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는 진단검사 제외
④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종사자 및 이용자(예방접종완료자도 진단검사 실시)
○ 처분사유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주요 방역수칙 변경 등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300만원 이하), 제83조제2항(300만 원 이하)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10만 원 이하)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행정명령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보성군 보건소(850-5911), 안전건설과(850-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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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수 행정명령서추가.hwp (16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1-11-08 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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