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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행정명령 안내(`21.11.1.~별도 공지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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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8 10:05 조회2,6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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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행정명령 안내(`21.11.1.~별도 공지일까지)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적용지역: 전라남도 전 지역

처분기간: ’21. 11. 1.() 0~ 별도 공지일까지

처분내용: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을 기본으로 하되, 방역수칙[붙임] 적용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 구분없이 최대 12명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 허용(붙임)

행사집회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조치 이행 의무부과

모든 행사·집회는 방역관리자(1인 이상)를 필수 지정(·군 방역 관련 부서에 신고)

100인 이상 행사·집회의 경우, 방역관리자는 접종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하고미접종자의 행사 참여를 제한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취약시설 종사자 2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은 신규채용 또는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 근무 시작 전 반드시 진단검사 음성확인

외국인 고용사업장(외국인 모두 포함)

·출항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어업 허가어선(·외국인 모두 포함)

* 입항 당일 검사 원칙(선별진료소 검사시간외 입항한 경우 익일검사 완료)

** 출항 72시간 전까지 검사 완료(, 입항 시 검사를 받은 어선이 14일 이내 출항 시 제외)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 ①,,의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는 진단검사 제외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종사자 및 이용자(예방접종완료자도 진단검사 실시)

 

처분사유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주요 방역수칙 변경 등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300만원 이하), 83조제2(300만 원 이하)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10만 원 이하)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행정명령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보성군 보건소(850-5911), 안전건설과(850-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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