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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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3 09:08 조회2,3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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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 안내
가. 추진기간 : 2022. 1. ~ 6(상반기 중 완료 가능 농가만 신청)
나. 지원규모 : 30,000천원 한도(군비 70%, 자담 30%) 적용
다. 사업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만18세 ~ 만50세 미만 청년 귀농인
(1972. 1. 1.이후 ~ 2004.12.31.이전 출생자)
- 농어촌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면서 농업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보성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라. 사업내용 : 농업시설물(시설하우스)설치 및 농기계 구입비 지원
- 내 재해형 하우스 기준 단가 20,000원/㎡, 농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기계가격 단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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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계획.hwp (505.0K) 17회 다운로드 DATE : 2021-12-23 09: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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