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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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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1 16:31 조회2,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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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안내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적용지역: 전라남도 전 지역
처분기간: ’21. 12. 18.() 0~ 별도 공지일까지
처분내용: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을 유지하되 일부 방역수칙 강화

사적 모임은 접종 구분없이 최대 4명까지 가능(식당·카페는 미접종자 단독이용만 인정)
방역패스 의무적용 확대('21. 12. 6.부터 시행)
방역패스 예외 연령 축소('22. 2. 1.부터 적용)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300만원 이하), 83조제2(300만 원 이하)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10만 원 이하)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행정명령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보성군 보건소(850-5911), 안전건설과(850-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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