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사업 안내문(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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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0 15:31 조회2,3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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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사업 안내문
□ 농지은행이란 ? 농가 영농규모 확대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은퇴농·자경곤란자·이농자 등 농지를 매입·임차받아 농지 수요농가(청년농·창업농·전업농·귀농인·농업법인 등)에 매도·임대하는 농지종합관리기구
□ 농지은행사업
○ 맞춤형 농지지원
○ 과수규모화
○ 농지연금
○ 경영회생
□ 맞춤형 농지지원
○ 청년농 농지매매 지원시 생애첫농지취득 지원단가를 적용
○ 적용대상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 2030세대**
*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 따라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자
** 지원당시 연령이 만 18세~만 39세 이하인 자
- (현행) (일반농지) 10,890원/㎡(36,000원/3.3㎡)
(생애최초농지) 13,915원/㎡ (46,000원/3.3㎡)
- (개정) 일반농지) 10,890원/㎡(36,000원/3.3㎡)
(생애최초농지) 13,915원/㎡ (46,000원/3.3㎡)
(청년후계농, 2030세대) 13,915원/㎡ (46,000원/3.3㎡)
* 지원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 적용
- 시행일 : 2021. 12. 3일
□ 상담 : 보성지사 방문·연락(☎ 061-850-2521~2524, 2510, FAX 061-853-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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