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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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09 16:05 조회1,8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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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안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안내
○ 감면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중 3가지 요건을 갖춘 자
-보성군 소재 사업장
-‘21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또는 ‘22년 2월말 기준 신규사업자
-‘22년 3월 기준 상·하수도 요금 부과 업종이 일반용 또는 대중탕용인 수용가
※ 관공서 및 금융기관, 공기업 등은 제외, 2022년 현재 체납자 제외
○ 감면기간 : 2022. 3~6월 요금 신청분부터 3개월
○ 감면요율 : 3개월 간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 신청기간 : 2021. 2. 21. ~ 2. 28.(1차) - 3~5월 요금 감면
2021. 3. 21. ~ 3. 28.(2차) - 4~6월 요금 감면
○ 신청서류 :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년도매출액(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신청장소: 서류 구비 후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문의처 : 보성군청 환경생태과 상수도계(☎061-850-5372)
붙임 1.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1부.
2. 소상공인 관련 법률 1부. 끝.
첨부파일
-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서.hwp (16.0K) 5회 다운로드 DATE : 2022-02-09 16:05:46
- 소상공인 관련 법률.hwp (15.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2-02-09 16: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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