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지은행사업 변경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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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30 17:05 조회2,2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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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2022년 농지은행사업 변경사항이 있어 농지은행사업 안내문(변경사항 반영)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농지매매사업 지원한도 : 일반 농업인 40,000원/평, 생애 첫 지원, 청년창업농, 2030세대는 51,000원/평) (초과액 자부담)
- 농지연금 : 영농경력 5년 이상 65세 이상자에서 60세 이상자로 연령조건 완화
첨부파일
- 1 농지은행안내1p수탁제외.hwp (139.0K) 17회 다운로드 DATE : 2022-03-30 17:05:48
- 3 농지은행안내1p-총괄.hwp (89.0K) 5회 다운로드 DATE : 2022-03-30 17: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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