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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지은행사업 변경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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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30 17:05 조회2,2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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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2022년 농지은행사업 변경사항이 있어 농지은행사업 안내문(변경사항 반영)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

- 농지매매사업 지원한도 : 일반 농업인 40,000/, 생애 첫 지원, 청년창업농, 2030세대는 51,000/) (초과액 자부담)

 

- 농지연금 : 영농경력 5년 이상 65세 이상자에서 60세 이상자로 연령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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