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상반기 보성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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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7 16:25 조회1,8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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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반기 보성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수정)
(재)보성군장학재단 공고 제2022-1호
2022년도 상반기 보성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자 2022년 상반기 (재)보성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30 .
(재)보성군장학재단 이사장
1. 선발 예정인원 : 254명 246,200천원
2. 신청자격
❍ 본인 및 부모(친권자)가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손·자녀로 중, 고등학생은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대학생 본인은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도 신청 가능
❍ 초·중·고등학생은 보성군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에 입학 및 재학하고 있는 학생(단 특기자 장학생은 제외)
❍ 평생교육법 제4조 및31조에 의해 설립된 중·고등학교는 복지장학금 신청가능
3. 지원제외
❍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육사, 해사, 공사, 경찰대등
❍ 교육비 납입액이 50만원 이하 인 대학생, 단 미래인재육성 장학금의 지원은 가능
❍ 정규 학제 기간(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의 총 정규학제) 초과하여 재학 중인 학생(대학원생 제외)
❍ 장학금 지원은 매년 1회에 한하여 가구당 인원 제한없이 신청 가능하며, 개인별 중복신청 불가하고 이중 허위 수혜자는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4. 신청기간 : 2022. 3. 30.∼4. 13.(15일간)
5. 신청장소 : 해당 초․중․고등학교 및 읍․면사무소
6. 기타사항
❍ 구비서류는 2022년도 상반기 (재)보성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요강 참조
❍ 최종 확정자 발표
- 초·중·고생 : 해당 학교장
- 대학생 : 본인 또는 가족에게 통보
❍ 문 의
- (재)보성군장학재단 ☎ 853-6948, FAX 853-6949,
- 읍․면사무소, 해당 학교
2022년도 상반기 보성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자 2022년 상반기 (재)보성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30 .
(재)보성군장학재단 이사장
1. 선발 예정인원 : 254명 246,200천원
2. 신청자격
❍ 본인 및 부모(친권자)가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손·자녀로 중, 고등학생은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대학생 본인은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도 신청 가능
❍ 초·중·고등학생은 보성군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에 입학 및 재학하고 있는 학생(단 특기자 장학생은 제외)
❍ 평생교육법 제4조 및31조에 의해 설립된 중·고등학교는 복지장학금 신청가능
3. 지원제외
❍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육사, 해사, 공사, 경찰대등
❍ 교육비 납입액이 50만원 이하 인 대학생, 단 미래인재육성 장학금의 지원은 가능
❍ 정규 학제 기간(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의 총 정규학제) 초과하여 재학 중인 학생(대학원생 제외)
❍ 장학금 지원은 매년 1회에 한하여 가구당 인원 제한없이 신청 가능하며, 개인별 중복신청 불가하고 이중 허위 수혜자는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4. 신청기간 : 2022. 3. 30.∼4. 13.(15일간)
5. 신청장소 : 해당 초․중․고등학교 및 읍․면사무소
6. 기타사항
❍ 구비서류는 2022년도 상반기 (재)보성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요강 참조
❍ 최종 확정자 발표
- 초·중·고생 : 해당 학교장
- 대학생 : 본인 또는 가족에게 통보
❍ 문 의
- (재)보성군장학재단 ☎ 853-6948, FAX 853-6949,
- 읍․면사무소, 해당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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