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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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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3 17:05 조회1,7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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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 안내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읍면 및 보성군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는 사업지원이 필요한 귀농인들이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여 주시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신청자 제출), 체크리스트 및 신청내역(읍면작성)2022. 6. 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비: 미정(국비 융자)

* 수요에 따라 자용재원의 법위 내에서 배정 예정

 

. 추진기한: 2022. 12.

 

. 지원대상: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업 이외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던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 하는 자(귀농 예정자는 지원제외)

,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1956. 1. 1.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이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로  5년 이내인 자(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 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육이수: 농림축산식품.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사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한도

- 농업창업: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연리 2%,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주택구입: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연리 2%,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사업신청기간 : 2022. 6. 14.()~ 630() 18:00까지

 

. 구비서류: 1.신청서 및 계획서 2.교육이수 증빙자료 3.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4.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5.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포함)

6.소요금액 증빙자료(견적서, 매매계약서 등) 7.등본 8.초본(주소이력포함)

9.간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1.소득금액중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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