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 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승인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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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2 14:58 조회1,7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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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승인 절차 안내
코로나 19 시험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승인절차와 시험주최기관 업무 처리 절차를 붙임으로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일반직B 신입행원(특성화고, 보훈)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6.11.(토) (특성화고) 10:00 ~ 13:45, (보훈) 10:00 ~ 12:25
2. '형사법 능력 평가·수사역량 평가 시험'
- 시험일시: 2022.5.28.(토) 09:20 ~ 10:50, 14:00 ~ 17:10
3. '2022년도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정: 2022.5.29.(일) 10:00 ~ 13:00
4. '2022년 대전광역시 청원경찰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정: 2022.6.18.(토) 10:00 ~ 11:00
5. '2022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정: 2022.5.28.(토) 10:00~11:30
6. '2022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실무능력역량평가면접 등)'
- 시험일정: 2022.6.10.(금) ~ 6.12.(일) 08:30 ~ 18:00
7. '2022년도 NCS기반 신규직원(일반직) 공개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정: 2022.5.28.(토) 14:00 ~ 17:20
첨부파일
- 220224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절차수정_D2AA.tmp.hwp (20.5K) 4회 다운로드 DATE : 2022-06-02 14: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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