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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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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6 17:19 조회3,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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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1. 신청자격

농어촌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이외 타산업 분야에 종사하던 자가 농어촌지역

   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65세 이하인 귀농인(세대주)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에 신청

   -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자 모두의 동의서를 첨부할 경우 지원 가능

   * 임대차 계약은 주택소유주와의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에 한함

   * 농식품부 농가주택 구입자금을 지원 받아 구입한 주택을 수리한 경우에 지원 가능. , 신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지원 제외자

   - 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

   - 시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를 지원 받은 자

   - 주택 선수리 후 신청한 경우

   - 건축물대장 및 등기구등본이 없는 주택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2009-440, ‘09.12.31)한 지역

2. 사업량 및 지원액

사 업 량: 7개소(군비)

사 업 비: 35백만원(군비100%)

지 원 액: 가구당 5백만원 이내에서 수리비 지원

   ⇒ 수리비는 주택, 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에 한함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평가표에 의하여 우선순위로 선정

 

3. 사업신청

신청기간: ~2022. 7. 25.()까지

접 수 처: 주소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계)

구비서류: 신청서 1, 농가주택수리 계획서(세부적으로 작성), 농가주택수리 견적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증(등록내역 포함), 건강보험자격등실확인서 각 1농가주택 확인서(읍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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