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6 17:19 조회3,18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2022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1. 신청자격
○ 농어촌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이외 타산업 분야에 종사하던 자가 농어촌지역
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인 귀농인(세대주)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에 신청
-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자 모두의 동의서를 첨부할 경우 지원 가능
* 임대차 계약은 주택소유주와의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에 한함
* 농식품부 농가주택 구입자금을 지원 받아 구입한 주택을 수리한 경우에 지원 가능. 단, 신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 제외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
- 시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를 지원 받은 자
- 주택 선수리 후 신청한 경우
- 건축물대장 및 등기구등본이 없는 주택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9-440호, ‘09.12.31)한 지역
2. 사업량 및 지원액
○ 사 업 량: 7개소(군비)
○ 사 업 비: 35백만원(군비100%)
○ 지 원 액: 가구당 5백만원 이내에서 수리비 지원
⇒ 수리비는 주택, 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에 한함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평가표에 의하여 우선순위로 선정
3.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2. 7. 25.(월)까지
○ 접 수 처: 주소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계)
○ 구비서류: 신청서 1부, 농가주택수리 계획서(세부적으로 작성), 농가주택수리 견적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증(등록내역 포함), 건강보험자격등실확인서 각 1부, 농가주택 확인서(읍면작성)
첨부파일
- ★2022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자체사업.hwp (603.0K) 22회 다운로드 DATE : 2022-07-07 10:00: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