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세 정기분 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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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5 10:43 조회1,7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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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2022. 7. 1.
납부 기간: 2022. 8. 31.까지
과세 대상: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개인·법인사업장
※ 외국인등록 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외국인
부과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한 30세 미만 미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협조사항
기한 내 주민세 정기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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