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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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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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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9 10:51 조회1,7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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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 외의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법인은 기부 불가)

○ 기부자에게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지역특산물 등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 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공제(10만원 초과액 16.5%)

○ 고향사랑기부금은 보성군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됩니다.
- 복지, 문화·예술, 보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추진

○ 답례품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
- 문화·예술·관광상품 등으로 방문객 증가

​○ 내 고향에 기부하고 혜택도 받고 지역도 살리는 일석삼조 '고향사랑 기부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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