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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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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3 08:49 조회61,8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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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받으세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로, 본인 고유의 필체로 성명을 기재하면 행정기관에서 본인이 서명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1. 민원인이 직접 읍‧면 사무소 방문
2. 신분확인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정해진 서식에 서명)
3. 수요기관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발급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
1. 사전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가능
2.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3.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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