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6 09:01 조회1,61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보성군 공고 제2022-1180호
보성군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공고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에 따라 보성군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 전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보 성 군 수
1. 조사취지 :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질 거주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
2. 법적근거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3. 조사기간 : 2022. 9. 26.~ 2022. 10. 31.※ 조사물량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4. 조사대상 : 관내 1년 이상 미거주 주택이나 미사용 건축물
5. 조사내용
- 빈집여부 확인 /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조사
-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조사
- 빈집 및 그 대지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상태
- 빈집의 발생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