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보성군 무인과속단속 및 불법주정차단속장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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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7 09:02 조회1,5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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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나라어린이집 등 14개소 18대 과속단속카메라 및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1개소(보성군청사거리) 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보성군 무인단속 및 불법주정차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hwp (79.0K) 6회 다운로드 DATE : 2022-10-27 13: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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