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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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4 12:00 조회2,1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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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
○ 유예기간: 2022. 10. ~ 2023. 5.(8개월, 사용분 기준)
○ 문의: 전남도시가스(주) (☎1599-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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