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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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7 16:28 조회1,7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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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고 제2022-1388호
2022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발생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벼 경영 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7일
보 성 군 수
1. 신청기간 : 2022. 11. 7. ~ 11. 30.(24일간)
2. 신청장소 : 농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3. 지원대상 : 군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와 타 시·도의 시·군 중 전라남도와 연접한 시군구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경우
4. 제외대상
- 공무원 및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0.1ha(1,000㎡) 미만 벼 재배농가
5. 지원단가 : 미정 ※ 농가수 및 신청면적에 따라 추후 변동
- ‘21년 지원단가: ha당 570,000원
6. 지원면적 : 0.1ha ~ 2.0ha
7. 지원기준 :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농가당 2ha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직불금은 환수 조치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세부지침은 공익직불제 사업지침 준용
8. 사업내용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
9. 지원방법 : 벼 재배농가 지급신청·확정에 의한 농가별 계좌 입금
- 농가 주소지 소재 시·군 집행원칙
- 주소지 시·군에서 도내 및 연접 타 시·도내 시·군 경작면적을 합산하여 지급
10. 제출방법
- 지원신청 : 농가 주소지 관할 읍·면에 신청서 제출
· 2022년 농업경영체 및 공익직불제 등록 농지 중 실제 벼를 재배하는 농지에 대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급대상자 신청서(읍·면 보관)」작성 제출
- 신청시 첨부서류 *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자의 경우 생략 가능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붙임 ‘22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첨부파일
- 2022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hwp (15.0K) 6회 다운로드 DATE : 2022-11-07 16:28:08
- 2022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152.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2-11-07 16: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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