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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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6 11:46 조회1,5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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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비료관리법 제7조, 농지법 제21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2022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한: 2022. 11. 9. ~ 12. 8.(1개월간)
2.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3.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4. 지급요건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
○전년도에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작필지는
당해연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지원기준의 50% 이내로 제한
○ 2023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5.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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