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농지대장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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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6 11:42 조회1,9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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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농지대장 등록 안내 |
◦ 시행일자: 2022년 11월부터
◦ 협조사항: 농지법 개정(2022. 8. 18.)이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경영체 필지등록시에 개인간 임대차계약서를 접수받지 않고
농지대장에 등록된 필지만 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 필요 ⇒ (개정) 농지대장 필요
◦ 농지대장 작성방법: 읍면사무소 산업계 신청접수
◦ 필요서류
- 소유자 경작시: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영수증
- 임차자 경작시: 임대차계약서(1996년도 이전 매매, 증여필지, 상속필지)
※ 1996. 1. 1. 이후 매매, 증여로 소유권 이전된 필지는 농어촌공사 임대차계약서 필요
※ 소유권자가 사망 시에 상속권자 전체와 임대차계약서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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