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닫기
  •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
  • 보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
2024년 12월 27일(금)

커뮤니티

공지사항 

2023년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8 16:19 조회1,572회 댓글0건

본문

1.jpg
2.jpg
3.jpg
4.jpg
5.jpg


○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은 2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3년 명절기간 '22.12.29.(목)~'23.1.27.(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2,943
어제
3,154
최대
6,674
전체
1,754,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