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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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2 14:37 조회1,6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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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30.
전라남도지사
1.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23. 2. 1. ~ 5. 15.(104일)
*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전남도청 및 시청․군청(읍․면․동사무소), 산림부서
○ 전라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보전과) : 061-286-7541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 산림재해’ 앱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3. 당부사항
전남도 내 산불은 대부분이 주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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