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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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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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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5 10:17 조회1,4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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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 

14조에 따라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3. 2. 1. ~ 4. 28. 

  가. 비대면 : 2.1~2.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문 : 3.2~4.28(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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