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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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5 10:17 조회1,4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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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3. 2. 1. ~ 4. 28.
가. 비대면 : 2.1~2.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문 : 3.2~4.28(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첨부파일
-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hwp (88.0K) 12회 다운로드 DATE : 2023-01-25 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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